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정폭력 중 목을 조르는 행위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목조름행위를 가정폭력범죄의 한 종류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목조름행위가 확인되면 경찰 등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목조름행위 포함
- 목조름행위 확인 시 피해자 격리 조치 의무화
-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시 목조름행위 여부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즉, 가정폭력의 영역에서 목조름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선행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목조름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와 격리시키도록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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