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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자의무기록이 해킹 등으로 유출될 때만 정부에 알리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는 영상정보나 검사정보 등 다양한 전산시스템이 있어 이 또한 유출 위험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범위를 넓혀, 의료기관의 모든 전산시스템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범위에 전자의무기록 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포함
  •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정보 유출 시 관리 강화
  • 의료기관 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 또한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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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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