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적 처벌에 더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사용ㆍ수입의 중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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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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