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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많아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5년 이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지급 기간 확대
  • 장기 근속한 중장년층의 퇴직 후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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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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