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현재 군사법원에서는 재판 중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하지 않으면 감치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상착의 등으로 대상자를 특정해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문 대조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해도 인상착의 등으로 감치 대상자 특정 가능
- 감치 집행 후 지문 대조 등을 통해 대상자 신원 확인 절차 의무화
-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한 법정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원조직법」에 따른 민간법원에서의 감치와 관련하여,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지적은 현행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감치에도 역시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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