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축 관련 위원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뇌물 수수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건축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 행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의 공무원 의제 대상 포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대상 추가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뇌물죄 등 처벌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 관련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및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및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 행정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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