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국유재산 사용료나 변상금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쌓인 미수납액이 많아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미납자의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와 같은 징수 보조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채권의 수납률을 높이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국유재산 관련 미수납액 발생에 따른 징수 업무 강화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보조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미납자의 주소 확인 및 재산 조사 등 사실행위 위탁
- 국유재산 채권의 불납결손 예방 및 수납률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서,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실정임. 이러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경우, 국가 재정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됨. 이에 이미 부과ㆍ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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