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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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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예산이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소득과 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또한, 실제 예산 집행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소득·자산 재분배 영향 분석 의무화
  • 예산 및 기금 집행 결과에 대한 소득·자산 재분배 평가 보고서 작성
  • 국가재정의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 기능 강화 및 평가 근거 마련

제안이유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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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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