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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관련 통계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 범위 및 기준 법률 명시
  • 국적별·체류자격별 범죄 통계 관리 체계 마련
  • 외국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 활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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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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