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이 처분 결과를 알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서 정보 주체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직접 처분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유출 시 처분 결과 공개 의무화
-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발 방지 조치 사항 공개 의무화
- 공표 내용 및 방법의 구체적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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