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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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지역당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지역당 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
- 정당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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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4.06.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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