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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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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지역당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지역당 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
  • 정당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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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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