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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15세 미만 아이들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나 학교가 운영하는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 어린이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활동이나 재난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 한해 15세 미만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계약 무효 원칙의 예외 규정 신설
  • 학교 및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사망보험금 지급 근거 마련
  •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 목적 단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조차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에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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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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