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나, 체육지도자는 상대적으로 보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도 선수와 마찬가지로 기관장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계약 시 필수 기재사항 포함을 통한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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