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1
현재 법은 군 첩보부대 소속인 사람만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해군 UDT에서 첩보 임무를 위한 교육을 받고 실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부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48년부터 1971년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교육을 받은 사람을 보상 대상에 포함해 공정한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범위에 해군 UDT 교육 이수자 포함
-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의 대상자 인정
- 실질적 임무 수행과 희생에 따른 보상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4년 법 제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한 ‘과거 군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해군의 경우, 1971년 「해군첩보부대령」 제정 이전에는 별도의 첩보부대 교육체계가 없어 특수임무 무장공작원을 해군 UDT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해 왔음. 당시 대북 첩보 및 공작 임무는 실질적으로 UDT 요원이 수행하였으며, UDT 교육훈련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UDT 복무 중 해군 첩보부대로 인사 발령된 경우에는 유공자로 인정되는 반면, 동일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첩보임무 수행을 전제로 UDT 부대에 잔류한 요원들은 형식적인 편제 기준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1955년부터 1971년까지 양성된 UDT 무장공작원 중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법률상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실질적 임무 수행과 희생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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