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기업이 피해자에게 알리는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배상 청구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통지 의무 강화
- 통지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 정보 포함 의무화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었으나,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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