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이 법안은 2030년까지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체계적인 관리 근거가 없는 자연공존지역의 정의와 등록 및 관리 절차를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 자연공존지역의 정의와 등록 및 관리 절차 신설
- 자연공존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23.12)하여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ㆍ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 잠재적 목록 구축,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 이후 관리ㆍ점검 및 지원 등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하여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등). 또한,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법적 논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증진 및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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