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1
이 법안은 정년퇴직 나이를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등 보완 조치 범위 확대
-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장려금 지원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구인자의 규모가 구직자보다 많아지는 노동력 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임. 한편 2025년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점을 고려하면, 60세 정년 도달 후 3∼5년 간의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아울러 실질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정년 후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여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안 제19조제1항 등),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의2제1항),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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