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낮아 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 설치 의무를 더 잘 지키도록 과태료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건설 현장 편의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률 제고 및 근로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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