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6
최근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려는 법안입니다. 사업주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을 뽑을 때, 구직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수집한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 인공지능 활용 채용 시 사전 고지 및 동의 의무화
- 채용 관련 영상 등 자료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집ㆍ채용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과 함께 면접 영상 등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1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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