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 중 다친 군인이 퇴직 과정이나 등급 결정 시 실수로 중요한 사실이 빠지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상이등급 결정 및 퇴직 과정의 오류로 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 구제
- 국방부 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신설
- 공무상 재해 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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