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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 사망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7년 이상인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10년으로 올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치사죄의 처벌 수준도 이에 맞춰 함께 상향 조정합니다.

  •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 1세 미만 영아 살해 등 특정 범죄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적용
  •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아에 대한 반복·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등을 통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범행의 객체가 1세 미만 영아인 경우, 범행의 주체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및 학대행위를 지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하다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그 사회적 충격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매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의 경우를 별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도 이에 비례하여 상향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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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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