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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마약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의 음료에 몰래 타는 행위를 비슷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더 엄격하게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일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여 추가 범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몰래 마약을 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과
  • 마약 범죄를 이용한 2차 범죄 예방 및 처벌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약용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몰래 마약을 음료수 등에 넣는 행위를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경우는 5.8%를 기록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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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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