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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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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민, 임업인,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2033년 말까지 7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 적용
  • 세금 면제 혜택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5.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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