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음식점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출이 적은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를 위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없애고, 공제 비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 삭제
- 영세 자영업자 대상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