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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파면된 판·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 기간의 절반이 지나야만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판·검사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파면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특권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탄핵으로 파면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 선고일부터 재직 기간의 2분의 1 경과 후 등록 허용
  • 판·검사의 부정 및 비리 예방과 자정 능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준 강화로 판ㆍ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오ㆍ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큰 힘에 걸맞게,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판ㆍ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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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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