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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가 늘어나면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해서 긴급한 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야간이나 공휴일처럼 긴급한 상황에는 사전 승인 없이도 신분 비공개 수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야간 및 공휴일 등 긴급 상황 시 신분 비공개 수사 사전 승인 절차 면제
  •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수사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에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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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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