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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도가 없어, 외부에서 전달되는 과도한 금액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보관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제화
  • 400만 원 초과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
  • 개인 명의 통장 보관 금액을 최대 1천만 원으로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이 과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보관금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수용자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이에 교정제도의 취지를 고려,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도록 하되,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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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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