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사건의 판결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허용
  • 국민의 사법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 보장 강화
  • 판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