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사건의 판결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허용
- 국민의 사법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 보장 강화
- 판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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