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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 매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까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의 최대 한도를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 보증인의 책임 한도를 2천만 원 범위 내로 제한
  •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보증 최고액 설정
  •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 방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은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증인도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높여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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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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