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18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나 수배·구금자 등 새롭게 관련자로 인정된 이들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예우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 범위 확대
- 성폭력 피해자 및 수배·구금자 등의 유공자 등록 근거 마련
- 관련 법률 간의 적용 대상 불일치 문제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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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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