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 진출입로나 타인의 토지에 차를 무단으로 세워 통행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를 부당하게 고정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공공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하는 행위 금지
- 타인의 주차 및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차장의 진ㆍ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부적절하게 자동차를 고정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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