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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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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설 지원, 기부금 접수, 안전 관리, 출입국 편의 제공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대회 이후 관련 시설을 활용해 종교문화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 설치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 대회 관련 시설 신축·보수 비용 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 대회 성공을 위한 행정적 협조, 안전 관리, 출입국 및 보건 지원
  • 수익사업 및 기부금 접수 허용과 대회 이후 관련 시설 활용 지원

제안이유 전 세계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를 위한 세계청년대회는 1986년 3월 23일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된 이래 2 ∼ 3년 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음.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운영함(안 제5조제1항). 다.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기념주화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국무위원 등을 위원으로 함(안 제1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하여 제2조제2호 직접관련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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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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