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가족이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이송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가족들이 응급환자의 위치를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응급환자 이송 정보 수집 체계 마련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유
- 응급환자 위치 확인의 신속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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