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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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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부패를 예방하고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청렴교육원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공직자 중심이었던 부패방지 교육 대상을 학생과 기업까지 넓히고, 관련 연구와 국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부패 발생을 줄이고 국제적인 청렴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청렴교육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 부패방지 교육 대상을 공직자에서 학생 및 기업으로 확대
  • 부패방지 관련 연구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63점)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ㆍ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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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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