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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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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을 빠르게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망 건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전력망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보상과 지역 지원을 확대하여 전력망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특례 규정 마련
  • 전력망 건설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확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 수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공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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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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