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훈장이나 포장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돈을 내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앞으로는 훈장이나 포장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했을 때 1회에 한해 무료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훈장 및 포장 재교부 시 비용 부담 폐지
- 생애 1회에 한해 무상 재교부 허용
- 분실 또는 파손 시 재교부 신청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2024년 훈ㆍ포장 재발급 신청자는 606명이고 매년 평균 550명 정도가 재교부 신청하여 1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훈의 취지를 고려하면 1회에 한해서 예우의 차원에서 훈ㆍ포장을 무상으로 재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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