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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적 증거로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상 사고의 공소시효 연장
  •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등 과학적 증거 확보 시 공소시효 10년 추가
  • 안전관리 강화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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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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