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6
현재 해외건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때, 그 손실을 10년간 나누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를 돕기 위해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도 대여금 손실과 동일하게 10년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 해외건설 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출자전환 손실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손금 산입 허용
- 해외건설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 해소 및 수주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