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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 재범 위험이나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단순히 고려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요소를 구속 사유 자체에 포함하여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재범 위험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
  •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 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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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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