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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게 즉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공급업자에게는 우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를 먼저 내리도록 변경합니다. 이후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재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 우선 부과
  •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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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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