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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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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키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규제 완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여건에 맞춘 교육 분야 규제 특례 및 우선 허용
  •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정·운영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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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