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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교육청이 공유받지 못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의 학교 입학 관리나 안전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정보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이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관련 정보 통지 의무화
  • 교육감 및 교육장의 아동학대 정보 요청 권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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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