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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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제공되던 고궁, 공원, 박물관 등의 시설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을 현역 군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현역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 시설 이용 시 현역 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역 군인에 대한 문화시설 이용 지원 규정 신설
- 고궁, 공원,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 면제 및 할인 근거 마련
-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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