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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총포나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고 나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소지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총포와 도검 등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 총포·도검 등 소지 결격사유 범위 확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 포함
  • 집행유예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소지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학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ㆍ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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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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