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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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업무 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가 받은 수수료를 자격증 발급 등 필요한 업무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사용 근거 마련
-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충당 규정 신설
- 국가 위탁사무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의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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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 2024.08.2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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