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같은 보험사 내에서 부당하게 계약을 갈아타는 경우에만 계약 취소나 부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옮길 때 발생한 부당한 계약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계약 취소와 부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는 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다른 보험사의 계약 정보도 확인이 가능해진 환경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부당한 계약 갈아타기 시 계약 취소 및 부활 권리 확대
- 동일 보험사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행사 가능하도록 개선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한 계약승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만큼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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