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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일 경우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만 뽑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정책지원 인력 임명 금지
  •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신분 규정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전입ㆍ파견 등의 방식으로 보해져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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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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