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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는 보관금에 제한을 두려는 것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보관금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려 할 때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가 보관금을 과시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헌정질서 파괴 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액수 제한
  • 제한 초과 보관금 전달 불허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보관하는 절차 및 금품 전달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이 보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해당 보관금을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보냈다고 알려 논란이 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음. 최근에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자에 대한 모금 독려 끝에 거액의 보관금이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음. 이러한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선동하는 것이자 그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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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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