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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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정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만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평가를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나 교육·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력이나 학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부 평가를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에 대한 학점 인정 근거 신설
- 교육·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실무 경험 등에 대한 학점 인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ㆍ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 만큼,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또한 점차 확대됨. 이에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ㆍ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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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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