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현재 택배업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 사항일 뿐이라 현장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택배 업무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여 종사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계약서 내 위탁 업무 구역 명시 의무화
-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장관의 조치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11조에서 규율하는 계약해지 시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우회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제3호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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